집을 짓는 순서
집을 짓는 순서가 있다. 20년에서 30년 을 거주할 집인 데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나 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아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집 지을 때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본인도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한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 건축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토지부터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원하는 위치에 땅을 먼저 매입해야 한다.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지만 집을 짓거나 집을 분양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얘기를 해본다. 아는 분한테 소개도 받아보고 충분히 검색도 해보고 미팅을 한 후 견적을 받아보고 시공계약과 설계 계약을 한다. 시공계약, 설계 계약은 한 곳에서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된다.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2개월에서 3개월 후면 설계도가 완성된다. 설계도가 완료되면 인허가 접수하고 공사를 시작한다. 공사업체를 선정할 때 AS를 문제없이 잘 처리해줄 수 있는 업체를 골라야 한다. 흔히 종건이라고 불리는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에서 시공을 해야 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을 하면 보험회사에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집을 지을 때 검토해야 할 점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이 부분으로 물어보는 데 사실은 견적을 내서 세세하게 들어가는 부분의 금액을 봐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평당 건축비가 얼마인지 그 부분만 체크한다. 평당 건축비는 대부분 순수한 건축 시공비에만 해당된다. 즉 평당 건축비가 800만 원이고 30평을 짓는 다고 하면 2억 4천만이다. 실제로는 건축비 외에도 추가 공사 비용이 들어간다.
건축 설계비, 측량비, 등기비용과 세금, 토목 설계비 및 공사비, 정화조, 전기, 가스, 수도 등 기반 시설 인입비, 주택 내부 가구 비용 , 조경비용 등이 추가된다. 이 부분만 해도 비용이 집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중에서 토목공사가 완료된 택지지구나 전원주택 단지는 몇 가지 추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지어진 집이나 기반 시설이 완료된 토지를 구매 후 그곳 현장에서 맞춤주택으로 짓는 게 현명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겠다. 예산을 책정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지을 건축비 예산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추가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미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의뢰를 해야 한다.
건축 의뢰를 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지을 건지 생각하고 있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의뢰를 한다면 의뢰를 받는 입장도 어렵고 의뢰를 하는 본인도 답답하다. 집을 지을 토지는 있는지, 목조 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을지, 몇 평으로 지을 건지, 몇 층으로 지을지, 방은 몇 개, 1층에 방이 필요한지, 화장실 몇 개가 필요한지, 집은 언제쯤 착공했으면 좋은 지,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 정도는 최소한 생각을 하고 의뢰를 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생각하고 의뢰를 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어 거주 인원, 주차 대수, 거주인원 중에 학생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 원하는 디자인과 구조까지 상세하게 얘기해주면 훨씬 유리하다. 그래야만 설계사무소에서 가능한 부분과 보완, 개선할 부분을 추가적으로 도움을 준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점
추가적으로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위에서 말했던 건축비 외에 들어가는 토목, 인입비, 세금이나 조경비용 등등 정확하게 견적을 내야 한다. 그래야 차후에 공사비 다툼이 없다.
목조주택 중에서도 경량 목구조, 중목구조, 철근콘크리트, 스틸구조, 패시브 하우스 등 여러 가지 짓는 방법이 있는 데 비용이 모두 다르고 장단점이 있으니 이 부분도 설계사무소에서 도움을 주겠지만 미리 본인이 검토하고 미팅 때 상의하면 결정하기에 수월하다.
집을 짓는 시기는 겨울이나 여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평생 살 집을 짓는데 상황이 급하더라도 천천히 해야 한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나 눈이 오고 영하권의 날씨에 집을 짓는 건 당장은 눈에 안보이겠지만 상식적으로도 추후에 하자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대략 가장 많이 짓는 목조주택의 공사기간은 착공 후 3개월, 철근콘크리트는 5개월 정도 소용된다. 전원주택은 관리비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데, 마당 조경이나 데크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난방비는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면 조금 더 나온다.
그러나,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와 공동 전기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지 관리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따지면 전원주택 관리비용이 더 적게 나온다. 만일 마당이 있는 전원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 택지지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라면 대부분 마당이 거의 없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더 비용이 적게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