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던 분들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획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