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8. 12:29

전기차 보조금 신청접수! 승용차 최대 860만원

반응형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승용차, 화물자,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지원합니다. 승용차는 최대 860만원, 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등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소 전기차 구매를 고려했던 분들이라면 보조금, 지원절차 등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월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시작합니다.

 

지원차량은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만2,053대는 민간부문 11,856대 / 공공 부문 197대입니다.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획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됩니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 전기차 > 전기승용 및 초소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제조사 : 기아 대창모터스 마이브 벤츠코리아 볼보자동차 스마트솔루션즈 스텔란티스코리아 쌍용자동차 쎄보모빌리티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지엠

www.ev.or.kr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 2023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지급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 신청일시 : 2023. 02. 27(월). 10:00 ~

○ 지원차량 : 전기승용, 전기화물, 전기승합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 신청방법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www.ev.or.kr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443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 누리집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자동차, 무엇이 궁금하세요? 전기자동차의 작동원리 및 구조에 대한 내용과 충전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 전기자동차의 관리 방법 및 운행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

www.ev.or.kr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

- 통합콜센터 : 1661-0970

- 다산콜센터 : 120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부문 절차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전기차보조금
전기차보조금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