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최고 3천만원 까지 총 3차까지 예정되어 있는 데 1월달에 1차 자금이 순식간에 소진이 되어버렸습니다. 2월 20일에 2차 자금이 시작되는 데 절차와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영자금이 원활치 않은 분들을 위해 나온 정책자금이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면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중간 신청방법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링크주소가 있으니 아래 내용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지원절차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심사하고 융자를 해줍니다. 대리대출이 아니라서 좀 더 신속하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정확한 정책자금 명칭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입니다.
지원규모는 총 8,000억 원이고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설립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영리 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⑤ 융자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융자조건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 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단위 : 만원)
○ (금리) 연 2% 고정금리
○ (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3. 접수기간 : 23년 2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3회 차에 나누어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데 1차는 1월달에 모두 소진, 2차는 2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1회 차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했으나 2차부터는 선착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biz.or.kr) 신청
○ (심사절차)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으로 체결합니다.
5. 자금제한대상
○ 채무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이 됩니다. 아래 제한 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6. 제출서류
공단에서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공통서류
7. 절차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