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3. 4. 14:02

모아타운, 모아주택 대상지 접수, 수시신청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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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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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모아주택'과 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의 대상지 모집이 수시신청으로 바뀝니다. 공모를 진행해 대상지를 선정했던 방식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수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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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대상지' 수시신청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습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10만㎥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계획으로,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사업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 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시는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공모

 

공모신청 및 주민제안 신청 요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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